3월 25일 자 「“세이온페이 도입하고,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해야”」 기사

3월 25일 자 <한겨레>는 임원 보수 결정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조현상 에이치에스(HS)효성 부회장의 85억 원 수령 등 특별공로금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해 주주들의 권리를 확대해야 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특별공로금은 주주들의 제대로 된 견제 없이 결정·지급되고 있다.

임원 보수 결정에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 우선 꼽힌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2003년)한 영국은 주총에서 과거의 보수 집행 실적은 구속력 없는 표결, 미래의 보수 정책은 구속력이 있는 표결에 부친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임원 보수 관련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특별공로금 지급에 대해 사전적으로는 주총에 임원 보수 계획을 자세히 공개하는 ‘세이온페이’ 제도를 도입해 견제하고, 사후적으로는 액수가 과도할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총에서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특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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