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자 「이마트 주주들이 ‘회장님’ 보수를 통제 못 하는 이유」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7월 3일자 <한겨레>에 칼럼 ‘이마트 주주들이 ‘회장님’ 보수를 통제 못 하는 이유’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임원의 개별 보수가 공개되기 시작한 게 2013년”이라며 “이마트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8년 전까지 정용진 회장(당시 부회장)의 보수 내역은 등장하지 않는다. 공시 누락이 아니라 그가 미등기 임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수라도 미등기 임원이면 주주들 통제권 밖”이라며 “한국의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주총회는 ‘전체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만 주주가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 한국도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있는 1-2쪽 정보를 가지고 황당한 보수 한도 투표하는 것을 그만두고 영국의 이원화된 제도에 기초한 한국형 세이 온 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