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자 「“이사 보수 관련 상법 개정 필요…주주가 경영진 보수 승인해야”」 레프레 토토사이트
6월 19일 자 <서울경제>는 경영진 보수 관련 상법에 대해 보도했다. 회사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상법이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벌 등 한국 특성에 맞춰 영국식 주주 투표권(세이온페이)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문제가 많은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관에 따라 보수를 정한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총 결의 과정에서도 보수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행태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사 보수는 직무 대가로써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하는데 현 제도는 이를 주주가 검증하기 어렵다”며 “주총에서 이사 보수 승인은 총액한도가 아니라 개별 이사 보수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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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