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자 「세수 부족에도 5년간 3조 추가 감세… 추경 편성엔 선그어」 기사

7월 28일 자 <동아일보>는 2023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 데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을 내놓았다.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수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누적 기준으로 3조 70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자녀장려금 확대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올해와 비교했을 때 연평균 6000억 원씩 더 적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올해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예상 세수(400조5000억 원)의 10%에 이르는 4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세수 균형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등을 동원하지만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흐름”이라며 “지속적인 세수 감소는 꼭 필요한 복지 지출 감소 등의 부작용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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