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자 「결혼자금 3억 증여에 “저출산 대책? 부자 감세!” 비판 들끓어」 기사

8월 1일 자 <국민일보>는 결혼자금 증여공제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부의 대물림을 돕는 상속 증여세 개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안은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의 대물림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라며 “결혼 대신 출산·양육을 조건으로 혜택을 준다면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에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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