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자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3대 변수…마은혁, 한덕수, 그리고 ‘만장일치’」 기사

3월 4일 자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에 미치는 3대 변수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돼 결정 선고만 남겨 둔 상태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고 2~3일을 앞두고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기일이 이르면 이번 주에 공지돼 다음 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고기일에 대한 최대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임명 여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기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하면 지연을 피할 수 있다.

 

다른 변수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문제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다. 헌법재판관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 최종 결정문 작성에 긴 시간이 걸려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를 다시 권한대행 자리에 앉힐지, 파면할지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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