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자 「노후청사·유휴부지 ‘장관 직권 개발’ 가능…지자체 ‘패싱’ 논란」 토토사이트 주인공

12월 30일 자 <서울경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노후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복합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인허가권도 국토부 산하 통합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자치 권한 침해와 비용 부담 불명확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교외 나대지를 개발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심에 있는 유후부지나 공공 청사는 지자체 의견 수렴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관련 법이 마련되더라도 지자체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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