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로 노사관계 조정·분쟁 해결 역할 맡아

박수근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 12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노동 분쟁에 대한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 역할을 맡는 행정기관으로, 조정과 심판을 통해 노사 간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 교수는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 및 노사관계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이어왔다. 또한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노사관계 조정과 노동 분쟁 해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 차례 중앙노동위원장을 지내며 노동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노사 간 갈등 조정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 1일 취임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노동 분쟁 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등 중앙노동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 박수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노동위원회
▲ 박수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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