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자 「'윤석열 지명' 포함 재판관 5명.."긴급조치 위헌"」 기사

12월 26일자 <MBC>는 헌법재판관 6명 중 5명이 과거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맡아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겨, 이번 내란 사태의 포고령이 과거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국회의원에게 유신 헌법을 비판하는 시를 써서 보냈다가 집행유예가 확정된 한 시민에 대해 2018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때 재판장이 현재 헌법재판관인 김복형 판사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2020년 국가배상법 위헌 소송에서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질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긴급조치를 약간 변형시키거나 한 걸로 보인다"며 "포고령이 나와 있는 문헌 자체도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방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 논리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