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자 「대법원장도 ‘수사’로 구속했는데…‘비협조’ 선관위엔 계엄군?」 기사

 

12월 14일자 <KBS>는 계업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에 관해 보도했다. 계엄 당시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선관위가 비협조적이다보니 계엄군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와 증거만 있으면 현재 형사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그간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사례가 이미 있었고, 수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을 들며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법조계가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적법한 절차가 분명 헌법상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초헌법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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