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자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인권위 본질 망각…철회해야” 목소리」 기사

2월 11일자 <경향신문>은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의결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2ㆍ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는 것이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개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국가기관이 내란을 일으킨 것에 헌재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라며 "인권위가 기관인 대통령에 관해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방 교수는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과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지, 헌재에 이런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기관에 대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내에서도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 역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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