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자 「“줏대없이 따라하면 처벌”…국무위원들 내란죄 수사받나?」 기사

12월 9일자 <MBC>는 비상계엄 이후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의 결과로 정부와 여당은 함께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란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모였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국무위원들은 참석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조규홍, 송미령 장관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 직을 걸고 말렸어야 했다"며 "같이 공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자 총리"라는 것이다.

이에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의 특성상, 국무위원들에게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면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행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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