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자 「[동아시론/김성수]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기사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레드벨벳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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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월 15일 자 <동아일보>에 칼럼‘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을 기고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말이다. 이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종종 인용된다. 김 교수는 “유베날리스의 경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견제 장치 없는 권력은 권력의 성격과 양태를 불문하고, 부패하거나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 역사적 실증이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의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을 언급했다. 현재 선관위는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이어 고위 간부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서, 다시금 개혁 논의의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는 헌법상 필수적 독립기관이다. 대통령도 위원의 직무에 간섭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필수기관의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유독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관이다 보니 역설적으로 내부의 비리나 부패 등을 찾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교수는 “이번 특혜 논란이 선관위 개혁의 불가피성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한다.

김 레드벨벳 토토는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관리 거버넌스 모델을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연방선거위원회(FEC)와 선거지원위원회(EAC)가 있다. FEC가 규제 부문에 중점을 둔다면 EAC는 관리 부문을 강조한다. 두 기관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규제와 관리 간 업무의 분리를 통한 상호 균형이 이루어지며, 또한 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역시 독립기관인 영국 선관위의 경우 규제와 관리 부문을 모두 담당한다. 하지만 영국은 지난해 통과시킨 선거법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적 운영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선관위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 권한을 명시했다.

반면 한국의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의 관리와 정당에 대한 사무 외에 선거와 관련된 교육, 자금 관리 등 많은 업무를 모두 독립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특징은 선관위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가져온다”며,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끝으로 김 교수는 “선관위에 대한 총체적 개혁 논의가 이뤄질 때가 됐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이상적인 선관위 개혁의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작동해야 하는 권력을 적절히 나누고 통제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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