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자 「아직 기본법도 없어… '코인 현물 ETF' 승인 어려워」 기사

5월 26일자 <조선일보>는 가상화폐 거래 기본법에 대해 보도했다. 작년 말 기준, 가상 화폐 거래액은 1345조원으로 주식 시장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이용자도 97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가상 자산 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과세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2001년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예치금 확보와 자금세탁방지책(트래블룰) 등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에 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법 없이는 국제 표준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법에선 가상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금융 당국에선 이를 이유로 가상 자산 현물 ETF 발행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가상 자산 현물 ETF 승인이 늦어지면서 가상 자산 시장을 활성화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 당국은 법인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걸 막고 있는데, 기본법이 없다 보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재를 하는 '그림자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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