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개 “스테이블코인, 인가받은 곳만” …상장 기준 일원화엔 우려」 기사

4월 24일 자 <전자신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안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공개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과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한 상장폐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브랜드토토는 인가제에 대해 경쟁과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는 화폐 경쟁과 결제 편익을 제공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접근을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공시·준비금 투명성을 위해서 패스포트형 등록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상장 및 공시 절차를 자율규제기구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강 교수는 “개별 거래소 자율 상장권을 박탈하고 협회 상장심사위원회가 이를 독점하게 되면 유망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을 외면할 수 있다”며 “상장 소요 기간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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