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자 「탄핵 내몰린 총리·법무장관…국무회의 중단 위기」 기사

12월 9일 자 <서울경제>는 국무회의 중단 위기에 관해 보도했다.

현재 장관들의 잇단 사직과 탄핵으로 국무회의가 헌법상 최소 정족수인 15명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직무가 정지돼 국무위원 수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 찬성했던 국무위원들까지 탄핵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국무회의 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발생할 국정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무위원이 14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무회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과 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장관 공석이 더 늘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반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15인의 숫자는 대강의 수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1인이 모자란다고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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