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자 「예금자보호한도 곧 1억 원으로…대출금리 오를까?」 기사

 

11월 26일자 <KBS>는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에 관해 보도했다. 은행이 파산해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 그러나 비용적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호 한도가 오르려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약 23% 오를 전망인데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예금금리를 내리거나 돌고 돌아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경우 변화가 클 전망이다.

이에 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금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다. 저축은행은 특히나 적자 보는 데가 많은데, 예금 보험료는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공통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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