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자 「부담금평가단 인력풀 '한정'…위원 60%가 3년 넘게 맡아와」 기사
2월 5일 자 <서울경제>는 부담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위원들의 60%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위원직을 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평가단이 ‘그들만의 리그’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평가단은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나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기재부의 평가단 관련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 중 평가단을 새로 꾸릴 예정이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부담금 존치 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며 “한 분이 오랫동안 부담금 평가를 하는 것은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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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