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자 「4.5조 ‘달빛철도’ 예타 면제에 “재정 지출 심사 기능 무력화”」 기사

1월 30일 자 <KBS>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낮은 경제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자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이나 정책 효과를 미리 따져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 같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국가사업에서 거쳐야 한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나라 살림 적자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명시한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뒤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1조 원을 넣으면 (4,000억 원 효과 나고) 6,000억 원을 손해 본다는 얘기”라며 “재정을 쓸 만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받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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