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자 「“집중투표제 강화… 모호한 주주 충실 의무 보완해야”[주주 가치 보호 - 거버넌스 바꿔야 기업·주주가 산다]」 기사

7월 4일 자 <서울신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을 기존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 일반 주주 권익 보호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에선 주주에게 소송당할 우려 때문에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3%룰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소수주주의 다수결’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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