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자 「개미 숙원 드디어... 상법 개정 합의로 '코스피 5000' 탄력 받나」 기사

7월 2일자 <한국일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3%룰'을 포함해, 주주 권익 보호 중심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 합의 소식에 일반 투자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야 합의를 이룬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 합의 소식에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일반 주주들은 상법 개정을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쟁점은 남아 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확대 관련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반발이 큰 배임죄 남용 등 과도한 형사화로 인한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도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대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집중투표제 등까지 보완되면 상법 개정으로 진정한 자본시장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중장기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운 만큼 이런 제도 개선이 정권 내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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