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자 「‘거수기 이사회’ 향한 3개의 화살…급물살 탄 상법개정」 기사

6월 17일 자 <한겨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선출 과정 개편, 이사회의 의사결정 왜곡 방지, 사후적 감시 강화로 이루어진다.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경영진을 비롯한 이사들의 부정행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누적투표제)는 대주주의 독재를 견제하는 투표 방식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후보 모두를 상대로 투표하고,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용지를 받아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서 던질 수 있는 제도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을 넘어 인수·합병(M&A) 시 일반주주의 지분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후적 책임 추궁 및 상법상 사내이사의 자격 조건 강화, 주주 대표 소송 활성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토토 사이트 바카라'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이창민 #경영학부 #SDG8 #SDG16 #SDG17
한양대 미래먹튀검증사이트 토토사이트융합연구센터, 세계화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