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자 「총수 2세에 3조 뒷바라지 중흥건설, 경영권 승계 꼼수」 기사

6월 9일 자 <SBS Biz>는 중흥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보증에 대해 보도했다. 통상 보증을 서면 신용 보강의 대가로 시공지분 또는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중흥그룹은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보증을 서며 어떠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 이는 오너가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100% 소유한 중흥토건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중흥그룹의 행위를 거래 질서 위반 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연대보증, 자금 보충 약정이 없으면 중흥토건이라는 회사는 규모를 키울 수가 없었기에 대부분 총수 일가의 2세 또는 3세가 지배권 경영권을 가져가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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