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자 「 [단독] 소상공인 채무조정 추가 필요예산만 4700억」 기사
7월 6일 자 <서울경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 재원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출의 탕감 범위를 최대 1억 원으로 높이며, 향후 정보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4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 차주가 빚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세수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 등으로 채무 조정에 쓸 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울신문] 이창민 더블유 토토, 상법 개정안 관해 코멘트
- [한국일보] 이창민 토토사이트 그리스 주소, '상법 개정안'에 관해
- [SBS] 이창민 교수, 상법 개정안 추진 계획에 따른 기업의 전략 변화 관해 코멘트 < 교원활동
- [SBS] 이창민 교수, 소액 주주 우대 정책 확대 관해 코멘트 < 교원활동
- [한겨레] 이창민 토토 사이트 바카라, 상법 개정안의 중장기 과제에 관해
- [경향신문] 이창민 교수, 칼럼 '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많다' 기고 < 교원활동
- [서울신문] 이창민 더블유 토토, 기업의 지분 이전에 따른 일반 주주 차별 관해 코멘트
연관링크
박지웅 커뮤니케이터
jiwoong1377@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