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자 「"지배주주 패널티 줄 방법 없어"…野, 상법 개정 불쏘시개 된 한화 유증」 기사

4월 14일 자 <SBS Biz>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로 불거진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결정이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직전 계열사 간 지분 매입 등도 있어 경영권 승계에 일반 주주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는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정치권까지 불이 번졌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이사회의 판단으로 인해 주주들이 피해 볼 때 이사회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잘 작동해서 경영을 잘못한 사람이 내려와야 하고, 그것이 주주들 입장에서 가장 강하게 줄 수 있는 페널티인데 한국(기업) 지배구조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배주주를 어떻게 페널티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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