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자 「공정위, 김승연→김동관, 이명희→정용진 '동일인' 바꾸나」 기사

4월 11일자 <경향신문>은 대기업의 동일인 교체에 따른 공정위의 지정에 대해 보도했다.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동일인(총수)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주)한화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 승계 작업이 완료됐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등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과 함께 기업진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이때 동일인이 바뀌면 규제 범위가 달라진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측에서 먼저 승계가 완료됐다고 한 만큼 공정위가 동일인 교체를 고려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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