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자 「"100% 이자 감면" 새마을금고의 이상한 건전성 관리」 기사

7월 3일 자 <MBC NEWS>는 최근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대책에 대해 보도했다. '건전성 대책'은 올해 말까지 한정으로 연체된 이자는 물론 앞으로 내야 할 정상적인 이자까지 모두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이자 액수의 제한도 없다. 채무 조정 대상에는 장기간 이자가 밀린 악성계좌는 물론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계좌까지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면,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연체율 집계에서도 빠지게 된다. 당장 연체율이 낮아진 새마을금고는 겉으로는 건전성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못 받게 돼 경영이 더 어려워진다.
이에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자 감면 전에는 보통 차압이라든지 담보를 잡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사장 전결로 하는 것은 좀 의외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연관링크
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