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자 「화물연대 파업·물류대란 책임은 합의 파기하고 직무유기한 정부에」 기사

▲ 이도흠 국어국문학과 무신사 토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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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도흠 교수가 <한겨레>에 칼럼 '화물연대 파업·물류대란 책임은 합의 파기하고 직무유기한 정부에'를 기고했다.

칼럼에서 이 교수는 "지금 이 땅의 대다수 노동자는 생계와 안전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노동을 유연화하고 공공영역을 사영화하고 그나마 자본의 야만을 규제하던 제도를 철폐하고 시장과 공장을 세계로 확대하고 복지를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화물자동차 문제는 그 축소판"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전체의 50%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따라서 "2020년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후, 그제서야 적정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컨테이너‧시멘트 분야에서는 과적이 30%에서 10%로,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29%에서 1.4%로 급감했다"며 안전운임제 정책의 필요성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권도 지난 6월에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적용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대화나 법률 개정을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더니, 결국 약속마저 파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심지어 화물차 기사들이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폭력행위로 매도하며 탄압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이 한패가 돼 이들을 폭력행위자나 물류대란의 주범으로 매도하며 다시 과적과 과속의 늪으로 내모는 것이야말로 구조적 폭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칼럼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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