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자 「“月 1만4000원으론 어림 없어요”… 현실 외면한 생리대 지원 [심층기획-차별에 멍든 장애여성]」 기사

1월 28일 자 <세계일보>는 장애여성이 월경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겪고 있으며, 현행 생리대 지원 정책과 법 제도가 이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장애여성의 생리 비용이 월 평균 4만 원 이상 소요되는 반면, 정부 바우처 지원은 이에 크게 못 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거 시설을 중심으로 강제 불임 시술과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이 이뤄졌던 사례와 함께, 장애를 이유로 임신 중절을 허용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재생산권 침해의 제도적 근거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6월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차별해 장애와 질환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면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낙태와 관련한 형사법이 대안 입법될 때 ‘장애’가 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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