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자 「치매머니 활용 막는 ‘성년후견제도’…“현실적인 개선 필요”」 기사

8월 18일자 <KBS>는 치매 환자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다. 치매 환자의 법정후견인이 되기 전까지는 환자의 자산을 매각해 치료나 돌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후견인 선임 절차 마무리 후에도 자산 관리 권한은 생활비나 병원비를 사용하는 수준에 그친다. 법원이 후견인 선임부터 감독까지 전담하며, 치매 환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치매 환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은 1%대에 그친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감스럽게 치매 안심센터에 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며 "후견 법인을 만들든 별도의 후견 전문 기관을 만들든 또 치매 안심센터에 전문 직원을 두든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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