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자 「이혼 요구했다 정신병원 감금… 경찰은 “사설구급대만 잘못”」 기사

5월 19일 자 <국민일보>는 보호 입원 목적 사설구급대를 이용한 강제 이송의 위법성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법상 보호 입원제를 이용하면 사설구급대를 동원해 불법 강제 입원을 시도할 수 있다. 최근 보호 입원제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강제 입원 사례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강제 이송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 입원 자체의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강제 이송 의뢰자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기에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혐의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 강제 입원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돼, 악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소방의 동의 없이 사설구급대가 보호 입원을 이유로 강제 이송을 해서 강제 입원되면 불법”이라며 “사법기관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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