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자 「‘이슈별 아동정책→종합·계획적 설계’로 전환해야 [왜냐면]」 기사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일 자 <한겨레>에 칼럼 ‘‘이슈별 아동정책→종합·계획적 설계’로 전환해야 [왜냐면]’을 기고했다.
제 교수는 부모의 아동 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인식하는 호주제가 2008년 폐지되었지만, 아직 아동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모의 보호막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한다”며 “아동보호정책도 충격적인 학대 사건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19세기 등장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제정된 것도 그 예”라고 말했다.
오늘날 선진국은 청소년 비행·범죄 예방 및 재활을 위해 아동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 제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1899년 시카고 소년법원, 1920~30년대 다수의 선진국에서 제정된 소년법이 아동 범죄에 대한 독자적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조선감화령(1923), 조선소년령(1942)에 기본 골격이 있기에 선진국의 새로운 제도를 개별 규정을 통해 도입하여 외장을 다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와 양육 지원을 국가가 종합적·계획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제대로 된 아동정책을 수립하려면 전 부처가 책임감 있게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동 권리의 신장과 부모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기본법 제정은 그 길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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