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자 「‘묶임 사망’ 정신병원에 면죄부 준 부천시…“감독기능 마비”」 먹튀검증 토토사이트
8월 12일 자 <한겨레>는 부천W진병원 묶임 사망 사건에 관해 보도했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격리·강박을 당하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부천더블유(W)진병원 사건에 대해 부천시가 ‘의료행위 위법 여부를 따질 권한은 없고, 병원 쪽은 격리·강박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령 위반을 조사해서 위반이 있으면 감독 권한을 행사하든지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행정청의 책임인데 안타까운 조사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교수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부천시의 보고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위반했는지는 행정청이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관찰 등이 아니라 ‘강박 시점에서 자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았는지’, 격리·강박 이외에는 자해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했는지, 신경안정제 처방이 적정했는지’인데 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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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