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자 「“그 쉬운 투표 하나 못하나”… 참정권 상처받는 발달장애인」 기사

5월 15일 자 <국민일보>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해 보도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좁은 칸에 빽빽하게 표시된 투표용지는 이들이 투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신체장애인에게는 점자 공보물이나 투표 보조가 제공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움은 부족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선관위 지침을 통해 장애인과 투표 보조인이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선관위는 2020년 지침을 개정해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연유로 발달장애인의 투표율은 다른 장애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달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은 단순히 편의 제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발달장애 유권자에 대한 투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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