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자「치매후견인제 실효 높이고 공공신탁 도입해야」' 기사

6월 15일자 <동아일보>는 치매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 제도에 대해 보도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홀몸 치매 환자들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선 이용률이 턱없이 낮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가 약 83만 명에 달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용자가 249명에 그쳤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돼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도 경제적 학대 예방책으로 꼽히지만,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싱가포르에선 노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신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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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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