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자 「‘하늘이법’ 선별·배제 대신 필요한 것」 기사
김인아 의학과 교수는 2월 28일 자 <한겨레>에 칼럼 ‘‘하늘이법’ 선별·배제 대신 필요한 것‘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최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관리 범위 밖으로 밀어낸다"고 주장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차별과 배제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며 김 교수는 "고용 기간 중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신중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도 치료 지원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신설과 정신질환 관련 휴직·복직 제도 개선 등의 논의는 사업장 정신건강 관리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단순히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조정과 직장 복귀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정신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판별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극적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군 선별과 배제보다 근거 기반 치료와 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보다 포용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