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자 「거기, 노동자가 있다」 기사

김인아 의학과 교수는 6월 20일 자 <한겨레>에 칼럼 ‘거기, 노동자가 있다’를 기고했다.

온열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우리나라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관리의 기준이, 대기온도에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수정되었다. 체감온도로 31도가 넘으면 사업장에서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는 지침도 나왔다. 그러나 체감온도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개별 사업장 환경에 따른 체감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각종 의복과 보호구의 특성, 노동 강도, 휴식 시간과 일하는 시간의 배치, 적절한 수분 공급의 유무, 노동자 개인의 질환과 연령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의 기온과 습도 관리는 기본일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 느끼게 되는 육체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라며 “강제력이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상청의 체감온도가 아니라 일하는 곳의 현장 체감온도를 직접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휴식 시간과 업무 강도 등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증상과 육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기와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조처할 필요도 있다. 김 교수는 “누군가에겐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가기 위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어떤 이에게는 일터일 수 있다. 거기에도 노동자가, 사람이 있다”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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