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자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법」 기사

김인아 의학부 교수는 2월 2일 자 <한겨레>에 칼럼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법’을 기고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제정되었다. 이후 정책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부 조항들이 개정돼왔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많은 이들의 죽음에 뿌리내리고 있다. 

김 교수는 “노동자 건강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노동보건의 역사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라며 “내가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시기 이전에도 노동자들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일들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모아진 여론은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준비 안 된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산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챙기고 있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2년의 유예기간도 있었다”라며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면 좋겠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 모두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우려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하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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