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자 「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기사

9월 26일 자 <국민일보>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참극이 반복되고 있다. 송파구의 A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김포의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튿날 오전 혼자 나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최근 두 달간에만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송파구 사례 외에도 최소 5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벼랑 끝에 몰려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서나 진술조서 등에는 경제적 이유가 주된 범행 동기로 등장한다. 경제적 원인이 부른 비극이라 해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생명까지 빼앗는 행위는 ‘극단적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을 앗아간 가장 심각한 범죄”라며 “부모가 생활고에 시달려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상태도 아동학대로 보고 국가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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