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자 「사법입원제, 정신질환자를 ‘쉽게 가두는’ 제도가 아니다」 기사

9월 4일 자 <한겨례>는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를 계기로 판사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음을 보도했다.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새 강제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침해되는 환자 인권에 대한 고려와 사법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가두려는 식의 현재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고 짚었다. 제 교수는 “국외 사법입원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현재 한국에서 강제입원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입원 절차를 계속 늘리기에 앞서 장기 강제입원 환자가 넘쳐나는 국내 현실부터 톺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나라별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기간을 보면, 미국 6.4일, 영국 35.2일, 호주 89일 등이다. 한국은 평균 200.4일로, 압도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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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