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자 「노인 법률보호 5점 만점에 2점… "해피콜 때 주관식으로 확인을"」 기사

11월 6일자 <서울신문>은 노후자금 착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은행·증권사 등의 추천으로 노후자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몽땅 잃는 사건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돈만 보고 금융 이해도가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판매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인 대상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묘한 판매 행태 탓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라이빗뱅커(PB) 등은 녹음과 기록이 안 남을 땐 상품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성은 최소한만 언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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