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자 「유학생 80% 불법이라는 교육법… “선택권 침해” vs “최소 안전망”」 사이다토토
12월 19일 자 <서울신문>은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 보도했다. 해외 초중교에 다니는 유학생 10명 중 8명이 ‘불법 유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과 교육기본법은 초중등 자녀만 유학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유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는 국내 취학의무를 강화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 때문이다. 초중생에게도 조기유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교육부가 네 차례나 관련 법 개정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근대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이란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엔 부모의 교육권도 중요해졌다”면서 “불법을 방치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여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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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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