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자 「사법입원제 논의 불씨…“인권 보호·인력 확보 전제”」 기사

KBS뉴스「사법입원제 논의 불씨…“인권 보호·인력 확보 전제”」

12월 7일 자 <KBS뉴스>는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으로 주민 5명이 숨지게 한 범인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사건 전 가족들이 안 씨를 입원시키려 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지만, 인권 침해 우려로 진행되지 못했다. 중단된 사법입원제 논의는 지난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다. 현행 강제 입원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사법입원제를 시행하려면 전문성있는 법관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앞서 대법원은 입원심사 건수가 연간 10만 건을 웃돌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의 경우 정신 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낮다”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는 사람의 필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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