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자 「“훈육을 아동학대 취급” vs “정서학대 금지 세계 추세”」

10월 17일 자 <서울신문>은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교사들은 거리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아동권리협약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금지하고 있는데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만 그 흐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이 금지행위를 폭넓게 정의하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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