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일자 <경향신문>에는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판결에 대한 기고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박 교수는 "선거 시기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으로 보는 것이 법률가의 경험칙과 일반 법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주권재민을 선언한 우리 헌법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 9월 15일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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