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 공직자가 퇴임한 후에도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가 가장 심한 분야는 법조계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대책으로 '수임제한 위반의 감시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수임제한 위반 사례를 점검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점검 시 변호사들이 자체 제출한 수임자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협의회에 더 강한 수임제한 위반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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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자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