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자 「적은 돈으로 대규모 개발?…공공 리츠의 명암」 기사

 

4월 10일자 <KBS>는 공공리츠를 활용한 청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 보도했다. 청주시는 내년 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청주 외곽으로 이전하여 일대 4만 3천여 ㎡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직접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제안에 공공 리츠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현금을, 청주시가 부지를 출자해 리츠 회사를 세우고 새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사업비는 3천 5백여억 원으로 청주시의 단일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시가 부담할 비용은 사업비의 3%대에 불과하다는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리츠 방식은 공실 부담을 시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결정권을 가진 최대 주주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여서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단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리츠로 사업을 하려면 매입이나 임대 확약 등에 독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리츠라는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공공에 있어서의 통제력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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