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자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기사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26일자 <한겨레>에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한국 또는 일본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으로 출연하는 기금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지급하며, 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방 교수는 이 법안이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방 교수는 피해 국가의 국회가 주도해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모순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국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재단 기금은 “위자료”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 가해국 정부와 전범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금을 통해 전쟁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 바 있으나, 일본은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없었으므로 재단에 “화해”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 교수는 이러한 법안은 오히려 국회가 일본 정부를 설득하여 일본 의화가 주도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2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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