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자 「일반주주 보호 ‘지지부진’한 정부, 최대주주 부담 완화는 ‘속전속결’」 기사

7월 4일 자 <경향신문>은 할증평가 폐지에 관해 보도했다.

정부가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같이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섣불리 최대 주주의 세 부담을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경우 일반주주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운용 중이다.

전문가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자발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배권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무턱대고 할증평가부터 폐지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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