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자 재벌총수 ‘자녀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규제…‘외국인 총수’ 공백은 여전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

8월 10일자 <KBS>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총수의 친족에 포함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기업결합 제한 등 규제를 받아야 하고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을 총수에 지정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하는 것은 제일 핵심, 헤드쿼터 모회사를 조세피난처와 같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외국인 국적에 대한 규율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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